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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by 별달그림자 2020. 7. 16.

일반경비지도사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경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경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가 중요시설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맡은 경비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취업 전망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관련 부처는 경찰청으로 되어있고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되어 있는걸 알 수 있다.

경비지도사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같은 날짜에 진행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특별추가접수 기간도 별도로 주어지고 있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은 제한이 없다고 한다. 다만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1차 시험은 필수 2과목으로 되어있고 2차 시험은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진행된다. 1차와 2차 모두 80문항이고 시험 시간도 80분씩 주어지고 있다. 1차 시험에 매 과목 100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 2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 범위안에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한다. 여기서 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모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1차 시험은 면제되는 사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수수료가 있다. 1차와 2차에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제1차 시험 면제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가 18,000원이라고 한다.

이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시험에 합격부터 해야 한다. 합격을 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